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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두 개 챙겼어도, 비행기 안에서 충전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보조배터리 반입 기준은 1인당 최대 2개, 개당 160Wh 이하다. 하지만 반입 허용은 사용 허가가 아니다. 10월 비행을 준비한다면 개수뿐 아니라 용량 표시, 승인 여부, 개별 포장과 기내 보관까지 확인해야 한다.

비행기 창가를 배경으로 보조배터리 두 개가 각각 투명 지퍼백에 담겨 있고 분리된 충전선이 옆에 놓인 일러스트
보조배터리를 하나씩 따로 포장하고 충전선을 연결하지 않은 모습을 표현한 개념 일러스트다. 특정 제품의 반입 승인이나 실제 항공사 안내물을 재현한 그림은 아니다. AI 생성 이미지

10월 항공여행을 앞두고 보조배터리를 두 개만 챙겼다면, 준비의 절반은 했지만 끝난 것은 아니다. 한국의 반입 기준에 맞는 제품을 객실에 가지고 탈 수 있다는 말과, 비행 중 그 제품으로 휴대전화를 충전해도 된다는 말은 다르다. 배터리를 규정대로 골라도 기내에서는 연결해 쓸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8일 보조배터리 반입을 1인당 최대 2개, 개당 160Wh 이하로 제한하고 기내 사용·충전을 금지하는 기준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사는 10월의 새 규정 발표가 아니라 가을 출발 전에 기존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안내다. 아시아나항공의 현재 운송제한 안내에서도 개수 제한과 사용·충전 금지를 확인할 수 있다.

두 개라는 숫자보다 먼저, 보조배터리 항목을 찾는다

검색 결과에 “100Wh 이하는 5개”라는 안내가 남아 있더라도 그대로 가방을 싸면 안 된다. 국토부 발표를 보도한 연합뉴스는 종전 국내 기준이 100Wh 이하 5개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표는 보조배터리와 기기에 갈아 끼우는 교체용 배터리를 별도 열로 나눈다. 같은 표 안에서도 물품 종류에 따라 숫자가 다르다.

휴대전화에 선을 연결해 전력을 공급하는 보조배터리를 챙긴다면 표에서 Power bank 항목을 읽어야 한다. 카메라 교체용 배터리나 배터리가 장착된 노트북의 허용 개수를 가져와 보조배터리 개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리튬배터리”라는 큰 이름만 같다고 모두 같은 반입 조건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아시아나항공은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를 최대 2개로 안내한다. 100Wh를 초과하되 160Wh 이하인 제품도 최대 2개지만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다. 두 구간의 제품을 함께 가져갈 때도 합산 개수는 2개다. 작은 제품 두 개에 큰 제품 하나를 추가하거나, 용량별 허용량을 따로 더하는 방식은 맞지 않는다.

160Wh를 넘는 보조배터리는 이 일반 여객 운송 기준에서 반입할 수 없다. 캠핑용 대용량 전원장치를 단순히 큰 휴대전화 보조배터리로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다. 의료기기나 이동 보조기기의 배터리에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이 기사의 일반 보조배터리 기준만으로 운송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

mAh 숫자만 보지 말고, 제품에 적힌 Wh를 확인한다

제품 겉면이나 제조사 안내에서 먼저 찾을 단위는 와트시인 Wh다. 광고에 크게 적힌 mAh만으로는 항공 반입 구간을 확정할 수 없다. 아시아나항공은 Wh를 mAh와 배터리 전압 V를 곱한 뒤 1,000으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설명한다. 같은 mAh라도 계산에 사용하는 전압이 다르면 Wh가 달라진다.

공식 안내의 예시는 3.7V 기준이다. 이 전압에서 10,000mAh는 37Wh, 20,000mAh는 74Wh다. 이는 전압 조건이 붙은 계산 예시이지, 특정 mAh 숫자 아래의 모든 제품이 자동 승인된다는 약속이 아니다. 제품 표시가 명확하면 그 Wh 수치를 우선 확인하고, 표시 해석이 어렵다면 제조사 자료와 함께 운항사에 문의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용량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운송이 거절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오래 써서 표기가 지워진 제품을 검색창의 비슷한 사진만 보고 같은 용량이라고 단정하지 말자. 자신의 제품 모델과 표시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이 계산한 숫자나 메모가 항공사의 확인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100Wh 초과 제품은 용량 상한을 넘지 않더라도 승인 단계가 남는다. 아시아나항공은 승인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원 안내를 받으라고 명시한다. 모바일 체크인을 마쳤다고 배터리 승인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출발 전에 운항사에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카운터 확인 시간을 별도로 잡는다.

기내 반입은 가능해도, 충전선은 연결하지 않는다

사용 금지는 두 방향을 모두 포함한다.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 같은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것도, 좌석 전원 등에 연결해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것도 금지된다.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고 휴대전화만 충전한다”는 해석으로 예외를 만들 수 없다. 국토부 발표와 아시아나항공의 현재 안내가 함께 확인하는 핵심이다.

따라서 탑승 후 배터리를 연결할 생각으로 휴대전화를 방전 상태까지 쓰지 않는 편이 낫다. 지도, 숙소 주소와 예약 정보처럼 도착 뒤 필요한 자료는 출발 전에 저장하고 휴대전화 충전 상태를 확인한다. 좌석 USB나 콘센트의 유무·사용 조건은 항공편에 따라 별도로 확인할 사항이며, 이 기사가 기내 전원 제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반입 허용과 사용 허가를 구분하면 가방 정리도 달라진다. 보조배터리에 케이블을 꽂아 둔 채 탑승하지 말고, 배터리는 보호 상태로 따로 관리한다. 케이블을 분리했다는 사실만으로 단락 방지 포장까지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노출된 단자가 다른 물건과 닿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별도로 필요하다.

한 봉투에 두 개가 아니라, 배터리마다 따로 보호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절연테이프 처리 또는 배터리 1개당 지퍼형 투명 비닐팩 1개를 이용해 직접 휴대하도록 안내한다. 두 개를 가져간다면 각각의 단자를 보호하거나 각각 별도 포장하는 식이다. 동전과 열쇠가 든 주머니에 그대로 섞어 넣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단락 방지는 제품 개수를 줄이는 것과 다른 점검 항목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도 여분 배터리와 보조배터리를 원래 포장에 두거나 단자를 테이프로 보호하고, 보호 케이스나 파우치에 넣도록 안내한다. 다만 이 일반 안전 안내만 보고 자신이 타는 항공사의 구체적인 포장 요구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투명 지퍼백을 이용하는 경우 개별 준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내 선반에 올려 두는 것도 금지된다. 작은 휴대 가방 안에 넣었다는 이유로 그 가방 전체를 머리 위 선반에 올려도 되는 것은 아니다. 탑승 전에 보조배터리를 쉽게 꺼낼 수 있게 분리하고, 객실에서는 승무원 안내에 따라 직접 관리한다. 포장 완료, 휴대 완료, 보관 위치 확인은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의 투명 봉투와 연결되지 않은 케이블은 이 준비 과정을 설명한 개념 그림이다. 표시가 생략된 그림 속 제품을 실제 반입 가능한 모델의 예시로 읽어서는 안 된다. 실제 여행에서는 제품에 적힌 용량과 상태를 확인하고 항공사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탑승구에서 가방을 부치게 되면 다시 꺼내야 한다

집에서는 휴대 가방에 넣었어도 탑승구에서 그 가방을 위탁수하물로 넘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때 보조배터리를 가방 안에 둔 채 보내면 안 된다. IATA는 휴대 가방이 탑승구에서 화물칸으로 보내질 경우 리튬배터리와 기기를 먼저 꺼내도록 안내한다. 보조배터리는 용량과 무관하게 위탁수하물로 보낼 수 없다는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가방을 인계하기 직전에는 제품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확인한다. “보안검색에서 통과했다”는 사실이 위탁 허용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배터리를 깊숙이 넣어 꺼내기 어렵게 만들기보다, 포장된 상태로 분리해 휴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갑작스러운 수하물 처리에도 대응하기 쉽다.

부풀거나 손상된 제품은 포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IATA는 부풀고 구멍이 나거나 손상된 배터리를 가지고 여행하지 말라고 안내한다. 객실에서 기기가 뜨거워지거나 연기가 나는 등 이상이 생기면 즉시 승무원에게 알리고 지시를 따른다. 좌석 틈에 떨어진 기기를 찾으려고 좌석을 움직이지 말고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출국편에서 통과했어도 귀국편 기준은 다시 본다

한국에서 출발할 때 문제가 없었다고 해외 출발편이나 환승편까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 발표를 전한 연합뉴스는 국가별 규정 차이 때문에 출국 전 항공사에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IATA 역시 현지 법규, 노선과 항공사의 안전 판단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예약 사이트에 표시된 판매 항공사 이름만 보지 말고 각 구간을 실제 운항하는 항공사의 안내를 확인한다. 이 기사에서 구체적인 용량·승인·포장 절차를 확인한 사례는 아시아나항공이다. 모든 외국 항공사가 똑같이 160Wh까지 허용한다거나, 한국에서 받은 확인이 다른 운항사에도 그대로 통한다는 뜻은 아니다.

  • 출발 전: 실제 보조배터리의 개수, Wh 표시와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 승인: 100Wh를 초과하는 제품은 운항사에 허용 여부와 카운터 절차를 확인한다.
  • 포장: 단자를 보호하거나 제품별로 투명 지퍼백을 준비하고 충전선은 분리한다.
  • 탑승: 보조배터리를 위탁하지 않는다. 탑승구에서 가방을 부치게 되면 먼저 꺼낸다.
  • 객실: 선반에 보관하지 않고 사용·충전하지 않는다. 이상이 생기면 즉시 승무원에게 알린다.
  • 귀국·환승: 해당 구간 운항사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한다.

가방을 닫기 전 마지막 질문은 “두 개 이하인가”에서 끝나지 않는다. 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가, 승인이 필요한가, 각각 보호했는가, 부치는 짐과 분리했는가, 비행 중에는 연결하지 않을 준비가 됐는가까지 확인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는 목적지에서 쓸 전원을 준비하는 물건이지, 반입만 허용되면 객실 어디에서나 충전해도 되는 물건이 아니다.

편집자 주. 일반적인 항공여행·안전 정보다. 운송 가능 여부와 승인·포장 절차는 실제 운항사, 출발·환승 국가 및 공항의 최신 안내를 우선한다. 의료기기와 이동 보조기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기내에서는 승무원의 지시를 따른다.

출처

  1. 국토교통부, 보조배터리 2개 제한·기내 사용 및 충전 금지와 4월 20일 시행 안내, 2026년 4월 8일
  2. 아시아나항공, 운송제한 물품: 보조배터리 용량·개수·승인·포장 및 보관 기준
  3. IATA, 리튬배터리 안전 여행: 탑승구 위탁 시 분리·단락 방지·손상 및 이상 대응 안내
  4. 연합뉴스, 보조배터리 반입 기준 변경과 국가별 차이 보도, 2026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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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 News Sona News 한국어판 편집자, 임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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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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